제주도,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시행…참여대상 공모

마을공동체, 지역주민, 토지소유자 등 대상, 31일 접수 마감

곶자왈 현장 (사진=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) 출처:아쥬어페이퍼(https://azurepaper.co.kr)
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시행 현장 (사진= 제주특별자치도청 제공) 출처:아쥬어페이퍼(https://azurepaper.co.kr)

❏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, 곶자왈 등 제주의 주요 환경자원을 보전하려는 마을공동체, 지역주민 등의 활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‘생태계서비스지불제’ 참여자를 31일까지 공모한다.

※ 제주도 누리집 도정뉴스 – 입법·고시·공고 – 사업공모

(https://www.jeju.go.kr/news/news/law/jeju2.htm)

 

❏ 사업대상 지역은 해양을 제외한 도 전지역으로, 습지보호지역, 문화재보호지역, 생물다양성 증진이 필요한 지역 등 보호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할 계획이다.

 

❍ 신청가능 대상자는 마을공동체, 지역주민, 토지소유자, 관리인 등이다.

 

❍ 동일한 대상지역에 유사 활동 내용의 마을만들기, 주민참여예산 등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경우와 사업대상지 내 토지의 소유, 점유, 관리를 증빙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이 제한된다.

 

❏ 신청방법은 사업 대상지역 소재 읍·면·동에 31일 오후 6시까지 직접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.

 

❍ 서류검토와 현장점검을 거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 심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며, 사전교육과 계약체결 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.

 

❏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기간은 1년 주기를 원칙으로 하되,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이행점검 및 평가 결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차년도 사업시 우선순위에 둘 방침이다.

 

❍ 계약 미이행 및 일부 이행시에는 계약금 환수 등 조치가 이뤄진다.

 

❏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“민간 참여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, 공익적 보상이 이뤄지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을 조기에 정착하는 한편 예산을 추가 확보해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”며 “지역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

아쥬어페이퍼 김지훈기자 ap_admin@azurepaper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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