– 사무장 활동비 시비로 지원, 시설물 보완 및 체험학습 등 지원 강화 – □ 대전시는 올해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. 그동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국비로 지원됐으나 해당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. ㅇ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한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소속 사무장이며, 지원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의 70%(으뜸촌 지정마을*의 경우 90%)를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. * 으뜸촌 지정마을: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