□ 대전시는 올해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를 지방비 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원한다. 그동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국비로 지원됐으나 해당 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.
ㅇ 지원대상은 대전시에 소재한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지정받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소속 사무장이며, 지원금액은 2024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의 70%(으뜸촌 지정마을*의 경우 90%)를 지방비로 지원할 예정이다.
* 으뜸촌 지정마을: 「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」제13조에 의한 평가결과 체험, 음식, 숙박 분야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한 마을로 대전시는 무수천하마을 해당
ㅇ 대전시에서는 사무장 활동비 지원사업 외에도 체험객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 보완 사업, 미래 세대에게 농업·농촌의 가치를 전달하기 위한 체험학습 지원사업 등 도심 속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□ 임성복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“한동안 코로나19로 농촌관광산업이 위축됐었는데 이번 지원을 마중물 삼아 농촌관광산업이 활기를 되찾았으면 좋겠다”라며 “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대전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많이 찾아 주시길 바란다”라고 말했다.
ㅇ 한편, 대전 농촌체험휴양마을은 총 6개소가 연중 운영되고 있으며, 체험을 희망하는 시민은 마을별 대표번호(찬샘마을 ☎ 042-274-3399, 무수천하마을 ☎ 042-285-5557, 세동밀쌈마을 ☎ 042-825-7881, 선창마을 ☎ 042-825-5553, 대청호두메마을 ☎ 010-9116-2705, 장동계족산마을 ☎ 0507-1313-3154)로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