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척시, 근해통발 대게포획 지도·단속 수행

(사진= 삼척시청 제공) 출처:아쥬어페이퍼(https://azurepaper.co.kr)
(사진= 삼척시청 제공) 출처:아쥬어페이퍼(https://azurepaper.co.kr)

□ 삼척시는 강원특별자치도와 합동으로 지난 1월 29일~30일 이틀간 삼척-울진 경계 수역에서의 근해통발 어선 대게 포획행위를 지도·단속 했다고 밝혔다.

 

□ 이번 지도·단속에는 도 어업지도선(1척, 69톤)의 협조를 받아 지난 1월 12일「수산업법 시행령」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 해역에서 연중 근해통발 어선의 대게 조업이 금지된 것에 따라 조업실태 점검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.

 

□ 삼척시와 울진군 경계해역에서는 지난해까지 경북 울진 선적의 근해통발 어선의 대게 조업으로 지역 어업인들과 조업분쟁 등 갈등을 빚어 왔다.

 

□ 삼척시 해양수산과장(신성대)은 “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어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
아쥬어페이퍼 김지훈기자 ap_admin@azurepaper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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